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해 제품 정보 상호 교환 △위해 물품의 면세점 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이행 △관련 홍보·교육 등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면세산업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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