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공정위로 부터 담합 과징금에 증선위 회계 위반 과징금 까지
증선위, 롯데칠성에 1억540만원의 과징금 처분

음료업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10년이 넘도록 '딴지'를 걸며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영구‧이종훈)가 이번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게됐다.  

증선위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1억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받게됐다.

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인포마스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 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한편 롯데칠성은 부당한 담합 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3차례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담합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딴지'를 걸며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롯데칠성음료, 담합 과징금 놓고 10년간 법정 공방)   

독과점 음료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칠성이 음료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해태, 웅진 등 타 음료회사와의 담합을 한 행위로 지난 2009년 공정위로부터 200억원대의 타사 대비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장 점유율 만큼이나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영구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롯데칠성의 영업이익은 753억8367만원으로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감했다.  

롯데칠성의 부진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롯데칠성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1221억원, 영업이익 320억6054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0%, 영업이익은 37.35% 줄었다.

담합 과징금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에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어 롯데칠성음료는 사정 기관의 압박 속에서 실적 저하로 이른바 '총체적 난국'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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