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추석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의 불법 유통을 특별 단속한다.

5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10일~22일까지 진행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도 단속에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국내산으로 원산지 속인 수입 수산물 판매 △유해 식품 생산‧유통 등의 행위들이다.

또 해경청은 △섬 지역 어장 내 어획물 절도 △선상 폭력 △선원 임금 착취 등 범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특수를 노리는 각종 범죄가 증가한다”며 “우범 지역인 항·포구 등지에서 철저히 단속해 해상치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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