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고기 기름·폐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정부와 발전사가 지난 2014년부터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했고 발전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 될 경우 앞으로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바이오중유의 품질과 배출가스 기준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은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며 “질소산화물을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 28%, 온실가스는 85%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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