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철호 대표 부부, 7년간 상표 사용료‧양도대금 명목 28억여원 수수”
김 대표 부부 “개인적인 이익 도모나 회사 손해 끼친 적 없어”…선처 부탁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가 상표권 부당이득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이 구형됐다.

김 대표 부부는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가 서민인 가맹사업자에게 상표는 중요한 영업기반으로 당연히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어야 한다”며 “상표권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 확대 추세를 고려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에 작게 시작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도 “요즘도 기업과 가맹점이 어떡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창업주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30일 김 대표 부부를 특경법 등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추가로 파악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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