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매 장려금 횡령 및 '통행세' 편취 혐의 두고 구속영장 청구

국산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탐앤탐스의 김도균(49) 대표가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직전에 몰려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0일 김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7월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2015년 김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며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에서 지급 수수료 324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50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지난해 7월 탐앤탐스로 무상 양도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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