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전 직원들, 뇌물수수 끊이지 않아 사회 일반 신뢰 훼손"
한전 "개인의 일탈" 선 긋기

태양광 비리 등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한국전력공사의 임원들이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몰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가 확인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전 직원들이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며 이 범행은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공사업자들이 낙찰받은 배전공사에 거액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전 임·직원 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6명에 이처럼 선고했다. 

6명 가운데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20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또 법원은 한전 모 지역본부 간부직원(1∼3급)인 6명 모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각 200만∼2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관할 지역의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 전기공사 업자에게 임의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편의도 봐줬다.

이들이 2017년 업자 3명에게 받은 뇌물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원에 이른다.

업자들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전기공사를 독점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김 판사는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범행으로 인해 한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받은 돈 일부를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수십년간 한전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전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면서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징계 절차를 전사적 차원에서 논의 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해당 임원 6명을 직위 해체 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마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중징계를 처분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시 대로 한전의 비위 행위는 연이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5년에도 공사 편의 명목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정기·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겨 온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5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지역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며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에서 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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