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추석 앞둬 특별단속…총 14건 적발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음식점 4곳이 수입산 돼지고기 등을 제주산‧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한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대형 마트‧재래시장‧대형 음식점 등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원산지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 5건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1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고 현재까지 음식점 업주 4명을 입건했다.

한 향토 음식 전문점은 독일산 돼지고기 180㎏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서귀포시의 음식점은 칠레산 180㎏을 제주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또 제주시 모 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했고, 한 콘도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 1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산으로만 표시해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1곳도 적발해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산 농산물을 허위로 표시해 비싸게 팔려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옥돔과 조기, 굴비세트 등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과 중국산 배추김치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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