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부지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 매립업자도 징역형

토사 매립업자에게 유휴 부지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6급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토사 매립업자 B(69)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1곳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게다가 유휴 부지 11곳 중 8곳에 대해서 A씨는 상급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B씨에게 사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처음부터 뇌물을 받기로 계획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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