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와 운영 시 현실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관하여

지안행정사사무소 대표 조혜 행정사
지안행정사사무소 대표 조혜 행정사

[전문가칼럼-조혜 행정사] 필자는 행정사 자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와 개인정보보호교육강사는 명칭은 다르지만 업무로 보면 크게 다른 종류의 일은 아닙니다.

행정사 자격 2차 시험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가 있으므로 생각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맞을 것입니다. 강의를 할때도 행정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가장 핫한, 관심이 많은 분야는 아마 CCTV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사 이전에 CCTV와 출입통제를 주로 한 정보통신업계에서 일을 했던 저로서는 CCTV 분야는 친숙하고 편안한 분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명칭하는 CCTV는 크게 설치 시와 운영 시의 지켜야 할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장소에 따른 목적과 영상 범위 등을 유념해서 설치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 부착이 필수입니다. 운영 시에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책임자 지정, 영상의 이용·제공 제한, 보관 및 파기, 위탁 시 절차, 영상 열람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안의 내용으로만 보면 그리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보호보호 강의를 하다 보면 CCTV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내용 또한 단순한 설치와 운영의 문제를 벗어난 분쟁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단순한 법규 내용으로 대답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 질문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사례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고 상황별로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현장의 문제들을 모두 확실히 대답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정보주체가 있는 곳은 CCTV 설치와, 운영 특히 열람 관련한 문제가 많아서 관리자 입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상담을 자주 접합니다.

CCTV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책자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CCTV는 시설 안전이나 범죄 예방, 수사 도움 등의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해야 될 것이며, 영상의 주체도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입장도 타인의 권리 및 사생활도 함께 존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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