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 조사2국 신설…기존 조사국 업무 중 외환조사 전담
외환조사 인력 19명 늘어…신규 인력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

관세청 로고(사진-연합뉴스)
관세청 로고(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와 사회 지도층의 해외 재산 도피 등을 막기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세관에 조사2국을 신설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부서가 구성된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세관 조사국은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단속 업무를 함께 수행해왔지만,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밀수는 조사1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이 전담하게 된다.

서울세관 조사2국은 기존 조사국에서 외환 조사 업무를 하던 직원 43명에 19명이 추가 배치돼 총 62명으로 규모가 늘어난다.

또한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 기업심사업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기존 본청 및 각 세관의 업무 진단을 통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신규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적극 효율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조사국 외환조사과는 조사2국 소속으로 바뀌고,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가 조사2국에 신설된다.

이번 직제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하락 등을 틈타 무역을 이용한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환치기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적발됐다.

또한 법인자금을 수입 물품 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빼돌린 뒤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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