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최근 5년간 매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갑질 적발
롯데닷컴·롯데쇼핑 갑질로 올 6월 공정위 과징금 및 경고 최종 처분

유통업계 1위인 롯데가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 전가, 판매대금 미지급,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 등 이른바 ‘유통갑질’도 1위였다. 롯데는 최근 5년간 매년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갑질을 했다. 을(乙)들의 피·땀·눈물로 유통업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62.5%인 30건은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30건 중 10건이 롯데의 유통 계열사의 사례인 것으로 집계돼 ‘유통갑질’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유통업계 1위인 롯데는 최근 5년간 매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공정위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자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
자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그 힘을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의 유통 계열사 롯데쇼핑과 롯데닷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통갑질’을 한 사례가 공정위에 의해 적발돼 올해 6월 최종 심의에서 과징금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와 위·수탁 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7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522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중 하나인 즉석쿠폰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174억9400여만원 중 46억여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 의결서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내역’을 보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비율이 적게는 11% 많게는 62% 까지로 조사돼 기준과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다른 부담 비율을 납품업자들에게 들이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심의를 종결하면서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닷컴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롯데쇼핑의 경우도 ‘유통갑질’로 올해 6월 공정위로부터 2억9900만원의 과징금 최종 처분을 받았다.

롯데쇼핑(백화점부문)은 지난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5월 20일 이 기간 동안 35개 납품업자에게 60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백화점의 월별·특정 기간별 매출 자료를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토록 요구하고 이 정보를 취합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롯데 쇼핑 관계자는 “지난 2012년에 최초 적발된 건이며 이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이 과하다고 판단, 행정 소송을 제기해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 올해 6월 최종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백화점의 매출 자료를 왜 취합했고 취합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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