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교보증권, 종교단체 자금 유치 수수료로 리베이트…과태료 8억원
NH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금감원 검사 거부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이 영업점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8억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또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 세 업체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들은 모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해 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의 영업점 직원인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인 B씨 및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2015년 9월까지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영업점에 자금을 유치해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14억2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의 영업점 직원 C씨도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식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해당 직원들은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다.

또한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4명은 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조치했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 점검하고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