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比 신고인원 13.6%, 신고금액 8.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시행된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세

국체청은 올해 6월 실시한 10억원 이상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287명이 총 66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2011년 이래로 신고 인원 및 금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경우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9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9.1%, 금액은 35.9% 각각 늘었다. 법인은 551곳이 9465개 계좌, 59조5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1% 감소했고, 금액은 6.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413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올해 새롭게 신고했고, 지난해 신고자 중 259명(지난해 신고액 18조9000억원)이 올해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근 3년 이상 계속신고자는 전체 신고인원의 절반인 627명(올해 신고액 34조8000억원)이며,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8년간 계속 신고한 인원은 151명(올해 신고액 16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1079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개인은 5.6%, 법인은 8.4% 증가했고, 첫 신고가 있었던 2011년에 비해서는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늘었다.

계좌종류별로는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이 41조원(6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0조8000억원(31.4%), 기타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 계좌가 4조600억원(6.8%) 순으로 집계됐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 대비 7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3조원 증가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가별로는 총 138개 국가에 소재하는 계좌를 신고해 예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아랍에미레이트(UAE) 순이었다.

개인의 경우 미국 신고액이 2조8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일본 신고액은 12조9000억원으로 3.2배 증가했고, 중국도 11조4000억원으로 66.5% 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적금계좌 신고액이 가장 많은 반면, 일본은 주식계좌 비중이 9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신고금이 증가 원인과 관련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마다 신고자의 변동폭이 크고 신고자 각자의 계좌 보유목적, 계좌 종류 및 소재국가가 다양해 일률적인 증가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면서 “전반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및 해외거래 증가와 추세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계좌가 13조원 증가한 데는 해외주식 보유자의 주식 평가액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 이전에는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 초과였지만 2019년 신고분부터는 5억원으로 낮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므로 신고자료 준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에 대해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하고, 34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자는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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