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3년 모바일 앱 피해구제 건수 40~60% 증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소비자 피해가 ‘결제 취소·환급 거부’ 등 급증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278건으로 전년보다 61.6%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22건 △2016년 172건 △지난해 278건 등 매년 40~60%씩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접속 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 ‘인앱결제’에서는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이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요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결제방법을 살펴보고, 유료 콘텐츠에 대해 일정기간 내 위약금·손해배상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한 것이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다.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었다.

계약 취소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지만,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원은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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