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동일 사유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의 정 없어 검찰 고발"
롯데쇼핑, 또 다른 '갑질'로 올해 6월도 과징금 최종 처분…갑질의 왕국?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 적발됐다. 특히 롯데마트는 동일 사유로 이전에도 경고을 받은 바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더불어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2년 전 동일 행위로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번에 또 법을 위반했다.

롯데마트는 롯데쇼핑(대표이사 강희태)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2016년 7월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 이에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불법 파견받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법 위반 금액)를 7690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과거 3년간 4회 경고 이상 조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만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제도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 관계자는 "롯데쇼핑 고발 조치를 계기로 시정명령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백화점부문)은 또 다른 ‘유통갑질’로 올해 6월 공정위로부터 2억9900만원의 과징금 최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처분은 지난 2012년에 최초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롯데쇼핑 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이 과하다고 판단, 행정 소송을 제기해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 올해 6월 최종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5월 20일 이 기간 동안 35개 납품업자에게 60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백화점의 월별·특정 기간별 매출 자료를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토록 요구하고 이 정보를 취합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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