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리베이트 수사 중 승진 이후 유죄 판결
판결 이후 리베이트 핵심 인사 유유제약 임원으로 복귀

유유제약 임원들이 최근 법원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유유제약 양측은 항소하지 않기로 해 재판은 종결됐다. 하지만 유유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최종 유죄가 확정된 문제의 임원들을 승진·복귀·연임시키고 어떠한 내부적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아 비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임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자금의 일부를 윗선으로 올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유유제약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말 이외에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유유제약(대표이사 최인석)은 중소 제약회사로 설립자는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 유일한 회장의 동생인 고 유특한 회장이다. 그 뒤를 장남인 유승필 회장이 이어 받았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누나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의 장녀 현일선씨와 유유제약 유승필 회장의 동생 유승지 홈텍스타일코리아 회장이 부부 사이다. 현일선씨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언니다. 따라서 유승필 회장과 김 의원은 사돈 관계다.

지난 4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백진 상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태열 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배한국 메디링크코리아 대표(현 유유제약 전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유유제약 법인도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친다”며 “의료인의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의약업계 구조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의 꼬리가 밟힌 것은 지난 2016년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16년 11월 비자금을 조성해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 대표 등 위의 임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14년 2월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유유제약 배한국 전무를 대표로 내세워 판매대행사 메디링크코리아를 설립했다.

경찰은 영업사원 10명을 고용한 뒤 개인사업자로 위장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최 대표 등은 2014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영업사원들에게 여비·교통비·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이 비자금으로 2016년 3월까지 자사의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189개 병·의원 의사 175명과 사무장 199명에게 9억61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판매대행 업체를 거쳐 개인 사업자인 영업사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면 수수료 액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남은 수수료를 현금화해 다시 회사가 되돌려 받는 식이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상한 것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들 중 하백진 상무가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한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이사였던 하 상무의 직함은 그해 6월 반기보고서에서는 상무로 바뀌어 있었다. 즉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백진 상무는 이사에서 상무로 진급했다.

당시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한 언론 매체는 메디링크코리아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목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가 매번 일정 비율로 경영진 측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 했다.

해당 매체는 유유제약 측 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 “이런 사실로 인해 사장까지 연루된 민감한 리베이트 사안에 얽혀있는 임원을 징계조치하거나 내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입막음’을 위해 하 상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리베이트 건 관련 지난 2월 8일 첫 공개재판이 열렸다. 당시 유유제약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후 1심에서는 최 대표를 포함 유유제약 법인에도 유죄를 선고했고 검찰과 유유제약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하 상무와 김 이사는 어떤 인사 징계 조치도 없이 그대로 임원직을 유지했고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불법 리베이트를 위한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인 배한국 전 메디링크코리아 대표를 유유제약 전무로 복귀시킨 점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원 명단에 없었던 배 전무는 유죄가 확정된 4월 이후인 지난 6월 말일 기준 전무 직함으로 임원 명단에 올라 있다. 지난 2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했던 유유제약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인물인 배 전무를 유유제약 임원으로 복귀시킨 것으로 해석 돼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간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과 관련해 유유제약 언론 담당자는 “해당 임원들에게 회사차원의 징계조치는 없었다”며 “임원들은 근속년수를 반영해 승진하고 복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해 문제를 일으킨 임원들이 승진하고 복귀하고 연임하는 사례들이 제약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지를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다른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인사평가위원회에서 한 일이라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윗선으로 흘렀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는 “사실 무근”이라고만 짧게 답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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