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부담 능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
공정위 "대기업 갑질에 대한 억지력 높아질 것"

향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및 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산정 기준이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및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이 정액과징금의 기준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고 상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을 상향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 부담 능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는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 감경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손질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현행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조정되어,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면서 개정안의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9월 14일 ~ 10월 4일)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8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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