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개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 첫 지정…연내 상용화 가능성도
핀테크기업, 2년간 신기술 현장 테스트…효과 검증시 금융사에 판매

핀테크기업이 대출 심사나 보험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출을 심사하고,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직접 제안하는 플랫폼이 가동되는 등 핀테크 신기술이 조만간 한국의 금융서비스 환경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최초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에게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핵심업무를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금융당국이 공인하는 핀테크 현장 테스트를 말한다. 

이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과 함께 금융규제를 혁파하는 3가지 도구 중 하나이다.

금융위에 의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의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볼 기회를 얻게 된다.

눈길을 끄는 서비스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핀테크기업 에이젠글로벌은 우리은행과 손잡고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한 평가점수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작업을 테스트한다.

빅밸류는 KEB하나은행과 함께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해보기로 했다.

핀다는 SBI저축은행과 함께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 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이패스는 비씨카드와 함께 홍채 등 고객의 바이오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카드 즉시발급 및 바이오인증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몰티켓은 한화손해보험과 고령견 펫보험이라는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 분야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고도화 및 맞춤형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볼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해당 신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은 계약 기간 안에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판매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핀테크기업이 금융사의 위탁 없이 직접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들 기업 대다수는 기술 개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이르면 올해 안에도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4분기 중에 제2차 지정대리인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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