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등 주요 대상
국세청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조사해 3조8천억원 추징…395명 고발 등 처분”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왼쪽)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왼쪽)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무당국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달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이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를 일삼으며 탈세를 저지르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현금거래 유도나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세청은 검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분석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20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 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한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 후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한 고액학원의 스타강사,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000여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 정보 수집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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