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광주와 대전에서 올해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진행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충청·전라권 소재 법인으로 올해 신규 상장되거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또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 제도·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시담당자라면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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