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6일 우리 해역에서 촘촘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 경비함정은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7.8km(어업협정선 내측 26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148t)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의 경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때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선 A호는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물고기 2.1t을 잡았고, 이에 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해경은 어획물·어망 등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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