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前 간부 2명 재판行
검찰, 위선 개입 가능성 열어 놓고 수사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당시 은행장을 역임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채용 비리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17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11일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와 김 씨를 구속해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인물들을 조사해왔다. 조사는 조용병(61)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의혹 기간 중 그룹 내 수뇌부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부행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이들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건 연루 여부를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당시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채용비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채용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조 회장이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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