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5월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모습
사진은 지난 5월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모습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신고하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홈택스에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신고 후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공제 혜택이 크다. 반면,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