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피해 사례 260건이 접수돼 내달 초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8일 금소연에 따르면 피해사례에 포함된 보험사는 18개(생명보험사 16개·손해보험사 2개 등)로 △삼성생명 148건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이다.

이에 금소연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 지급을 지시한 것과 비슷한 유형 210건을 추려 1차 공동소송을 낼 예정이다.

금소연은 “보험사별 약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다”면서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며 “생보사들의 약관에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소연은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권리를 찾으려면 공동소송 참여가 유일하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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