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집값 담합 의심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도 가세했고, 중개사협회의 경우 집값을 올리려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고자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서울시·경기도·공정위 등은 9·13 대책 발표 후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조사단에 합류,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현장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 많이 접수된 지역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 많은 지역 등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824건으로, 이중 △경기도 화성 2302건·용인 1989건·성남 1357건 △서울 양천구 1229건·송파구 1227건 등에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관련 부서와 공조할 방침이며,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을 위해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다”며 “정부가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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