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돼야”
평가 결과, 연차보고서에 공시…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방침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역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지원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CRA)과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방향에 지역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 대출하도록 한 지역재투자 제도를 포함한 바 있다.

이미 미국은 1977년부터 CRA를 제정해 시행중인데,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에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감독기관은 이러한 지역 대출과 투자, 금융서비스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인허가 심사나 세금 혜택,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시에 활용한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한국도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일률적인 지역별 대출 의무화보다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대출에 일률적인 의무비율 부과는 자금배분 효율성을 악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하며 적정 의무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지역대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지방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사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