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환급금 미지급과 선수금 미보전 행위 철퇴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강화 및 엄중 조치"

사진-(주)에이스라이프 홈페이지 갭쳐
사진-㈜에이스라이프 홈페이지 갭쳐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업체와 대표는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게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해약 환급금 8억5159만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8억1742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다"며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에이스라이프는 소비자에게 서면에 의한 대금 지급 의무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조 계약을 해제한 895건의 선수금 2억6353만원을 공제 계약이 체결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이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청구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예치 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에이스라이프가 직권으로 해제한 상조계약의 선수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가 적법하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 업체들이 제대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실 우려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공제조합·한국소비자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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