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임직원 과태료 기준도 마련
시정조치 받은 기업 3년내 같은 법 2번 위반시 최대 1년간 영업정지

앞으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현행보다 5배 많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거짓자료 제출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1, 2, 3차로 나눠 누적횟수별 부과액도 함께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를 한 차례라도 거부하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례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공정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6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임직원에게는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정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미제출, 거짓자료 제출 시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가 1번이라도 반복된다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여기에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누적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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