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7억9800만원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점검"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계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정해 사육 농가에 피해를 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2015∼2017년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에 대해 계약서와는 달리 농가에 불리하도록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 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이 되면 이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뺀 나머지 차액을 농가에 준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에 산정한다.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이 더해져 산정된다.

업계에서는 모든 농가에서 출하한 평균치를 근거로 닭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칭한다.

또 생계대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절대평가방식이라 하며 국내 도계기준 상위 10위 육계업체 중 사조와 마니커를 제외하고 모두 상대평가방식을 이용한다.

문제는 닭을 다 키우고 출하 직전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폐사할 때 발생한다.

닭 가격 산정 계산식에 따르면 이런 경우 출하하는 닭의 마릿수가 줄어들고 닭 한 마리에게 필요한 사료의 양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사료요구율'이 올라가며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 매입자인 하림에게는 불리해진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료의 양을 말한다.

㈜하림은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하여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하는데, 생계가격 산정 시 폐사 등 재해로 인해 사료요구율이 높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면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서 해당 기간 개별 농가는 불리해 진다.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올라 매입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폐사 등 재해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고의로 누락했다. 결국 닭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결국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즉 ㈜하림이 재해 농가의 테이터를 고의적으로 누락, 사육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전적으로 농가에게 떠넘겨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며 "사업자와 농가 사이 불신의 주요 원인인 사육 경비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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