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대기업, ‘공정위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기업 임직원들 소환 조사…공정위 ‘기업 봐주기’ 의혹도 함께 조사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30여개 국내 대기업들이 사주 일가 등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의 칼날이 해당 기업들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까지 정조준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일부 국내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 30여개 대기업들이 이 같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신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기업들의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하는 등 ‘기업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을 봐주는 대가로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전‧현직 공정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수사와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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