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유통 단속 (사진=인천시)
어린 꽃게 유통 단속 (사진=인천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61)씨 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꽃게 금어기가 끝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지에서 체장 6.4m 이하 꽃게를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중 4명은 밀물 때 조류에 휩쓸려온 물고기를 가둬놓고 잡기 위해 무허가로 영종도 갯벌에 건강망을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압수물 중에서 살아 있는 어린 꽃게를 방류했고, 방류가 어려운 불법 어획물 40kg은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철 성육기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추석이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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