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값 담합 위한 '허위매물' 거짓신고 집중단속
허위 매물 게시도 '업무방해행위'로 단속 대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속 아파트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높게 띄우기 위해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정상적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런 담합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거짓 신고와 관련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고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높은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집중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등 집값을 띄우려는 세력의 담합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집중 조사를 한 바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집값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가 늘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경찰 역시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토록 압박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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