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후 3년 안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또 새 시행령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5000만원까지 높였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새 시행령은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고,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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