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 보유지분 상한 34%…‘재벌 진입금지’ 시행령으로
법안 통과까지 정치권 등서 치열한 찬반 논란…여당 내 의견차도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였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핵심 부분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들 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찍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의견차가 컸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며 반대를 하면서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수차례 논의한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 6명이나 나서면서 사전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 규제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