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리베이트 성격 지출 법인의 접대비 아냐"…비용 처리 부당
해당 제약사, 식약처서 추가 행정 처분 필요

감사원은 제약회사가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의사·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도 이를 접대비 명목의 법인 비용으로 인정한 국세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약사들에게도 그 귀속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점검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5개 제약회사가 의사·약사들에게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것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조치가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리베이트 제공 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서울국세청은 A사의 경우 2009∼2013년 5년간 148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사는 2011∼2014년 의료장비를 빌린 뒤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6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C사와 D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 등으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이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확인 하면서 상품권 지급분과 식사비 대납분 뿐만 아니라 매출할인 부분까지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서 접대비 등 손금(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이들 비용 합계 총 374억8000만원을 모두 접대비 명목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손금을 계상,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추가적인 소득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리베이트 성격 지출 전체를 법인의 비용에서 제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회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374억8천만원 가운데 267억8천만원이 리베이트 성격이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판단, 이를 서울국세청과 식약처에 통보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이 병원대표자 F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E제약회사 역시 거래금액의 25∼40%를 할인해줘 총 2억3200만원을 이익을 제공한 것을 감사원은 이 역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제약회사 세무조사에서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A∼E 5개 제약회사와 병원대표 F씨가 약사법에서 금지한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가 있어 그 내용을 송부하니, 수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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