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비율 약18%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만5천여 건으로 전년도 22만6천여 건에 비해 9.4%가 줄어드는 등 2013년 이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2017년 한해 동안 약 20만 건으로 전년도의 약 21만건에 비하여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환영할만하다.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는 자신 뿐만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에게까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큰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분명 피치못할 억울한 경우가 있어 공적 판단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자료출처-경찰청)
(자료출처-경찰청)

몇 달 전 필자를 찾아온 A씨의 경우다. A씨는 직장이 서울에 있어 집이 있는 용인에서 매일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다.

A씨는 어느 날 직장에서 늦게까지 회식을 한 후 새벽 1시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다음날 오전 6시 중요한 일이 있어 5시간을 자고 충분히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01%가 나왔고,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었다.

박홍희 알파행정사 대표
박홍희 알파행정사 대표

이러한 A씨의 사연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하다는데 공감한다.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다.

생계형 이의신청

먼저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한 처분청(예, 서울지방경찰청)에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는 운전자가 생계형이라야 가능하다. 여기서 생계형이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버스나 택시기사, 택배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별도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면허를 취득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

다음으로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다.

행정심판의 특징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어 위법성 심사에 국한되는 법원의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민원인이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접수 받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과거 위반 전력 여부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음주수치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가정형편 및 국가유공자이거나 표창을 수상한 경력 여부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위 항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구체적인 업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탄원서, 반성문 등 개별 상황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개별적 사정이나 참작할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정지로 감경해 주는 재결을 한다.

실제로 필자가 신청했던 재결사례를 보면 “...(중략)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한 바 있다.

(자료출처-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출처-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러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인용될 비율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표한 운전면허사건 관련 통계를 보면, 2015년에는 1만9296건, 2016년에는 2만56건의 운전면허사건을 각 접수받아 3467건, 3459건이 인용되어 그 비율이 약 18.0%임을 알 수 있다. 10명이 신청하면 그 중 2명 꼴로 인용된다는 얘기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인용받기란 만만치 않다.

그나마 생계형 이의신청에 비하여 행정심판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주로 행정심판을 주로 청구하는 것이다.

위법성 판단,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한다. 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1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심까지 갈 수도 있고, 개인이 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변호사를 수임한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음주관련 행정소송은 흔하지 않은 경우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구제방법으로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별적인 사안에 맞게 선택하거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용율이 그나마 높다고 볼 수 있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결하면서도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이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 여겨진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처벌은 전적으로 본인 자신의 잘못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다만 위의 사례처럼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적합한 구제절차를 통해 억울함이나 감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자 한다.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사를 비롯한 방면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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