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자실 찾아 전날 국회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후속 계획 밝혀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차단…"카카오·KT, 대주주 자격심사 엄정히 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찬반 논란 등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예정에 없이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과정과 관련한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주주 자격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면서 “국회가 특례법을 제정해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기촉법에 관치의 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대부분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적용되는데 재작년과 작년에 한 40여개 이상씩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워크아웃 절차에 참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전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전날인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였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과 지분 보유 기업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다만,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들 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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