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업무범위·피해구제창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구매·사후 피해구제 등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리콜·위해정보 제공이나 피해구제 창구가 기관별로 따로 운영돼 소비자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고자 총 95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내용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정보로 리콜·이력·인정 정보 등 총 31가지를 규정했고, 피해구제창구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를 확정했다.

또 비교·안전정보 등 소비자정보 콘텐츠 제작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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