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인증 3회 선정에도 법 위반 횟수 5회…롯데·현대白 및 삼성전자도 해당
김정훈 의원 “인증 심사 기준 등 문제 있어…등급제 도입·평가기준 개선해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롯데·현대백화점 및 삼성전자 등 CCM인증을 받은 국내 대기업들도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오면서 공정위의 CCM인증 심사 기준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53개(수수료 수입 19억415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416개(수수료 15억1040만원), 중소기업은 237개(수수료 3억9375만원)였다.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취하는 경고·시정권고·시정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40개(24.4%)에 달했다.

이들 기업들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은 CCM인증을 3회나 받았으면서도 법 위반 횟수가 5번이나 돼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뒤이어 롯데백화점(CCM 5회 선정)과 롯데닷컴(CCM 2회 선정) 각 4회, 삼성전자(CCM 6회 선정), 현대홈쇼핑(CCM 5회 선정),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CCM 4회 선정), 현대백화점(CCM 2회 선정)이 각 3회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

또한 올해 8월말까지 CCM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은 무려 1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유형을 보면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108개사(90.8%)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5.0%) ▲인증을 자진 반납한 기업이 3개(2.5%)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2개(1.7%) 순이었다.

CCM 인증기준 미달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은 롯데제이티비, 금성침대, 로보, 벡셀, 늘찬, 우일씨앤텍 등이었고, CCM 인증이 취소된 2개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애경산업과 담합 주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유한킴벌리였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CCM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등급제 도입 및 평가기준 개선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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