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은 그동안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지정해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도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