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에게 무려 287억여원 떠넘겨
자체 감사에서 속칭 '삥 뜯기'라는 지적 나와도 꼼수로 갑질 이어가

인천공항공사가 이용객 사은행사, 조형물 설치사업 등에서 을(乙)의 지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사업 비용을 부담케 한 것으로 드러나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며 면세 사업자에게 떠넘겨온 비용이 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2006년부터 이용객 사은행사 성격인 ‘공동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면세구역을 ‘에어스타 애비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계절별 인테리어·디자인 통일 △대형장식물 설치 △이벤트·광고·홍보 등이 주 내용이다.

사업비는 연평균 32억원으로, 이중 80%는 면세사업자가 내고, 인천공항은 20%만을 부담해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 임대료가 매출액에 비례해서 청구되는 만큼 인천공항 입장에선 돈을 크게 안들이며 행사를 치르고 덕분에 면세점 매출이 늘면 임대수익까지 덤으로 챙겼다.

인천공항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들에게 287억원을 부담케 했다.

이를 놓고 인천공항 스스로도 속칭 ‘삥 뜯기’라고 자체 지적했던 것도 드러났다. ’2012년 실시된 내부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들이 공사(인천공항)를 갑을 관계로 보면서 불이익을 우려한다”며 “비용분담은 ‘삥 뜯기’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면세 사업자들은 이미 매출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있어 추가부담을 재고해야 한다”, “흑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비용 전부를 부담할 능력과 명분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감사 이후에도 속칭 ‘삥 뜯기’는 지속됐다. 감사 직후인 ’2013년 면세사업자는 총사업비의 80.9%를, ’2014년에는 77.7%를 냈다. ’2015년의 경우 면세사업자 부담 비율은 무려 96%에 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은 2017년 제2터미널 구축 당시에도 이어졌다. 인천공항은 면세구역 대형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 제작비 총 21억 중 15억을 면세사업자들에게 부담토록 했다. 면세점 입찰 당시 아예 제안요청서에 입찰자들이 조형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줬다.

과거 ‘비용 떠넘기기’ 속칭 '삥 뜯기'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 후, 인천공항이 꼼수를 부려 당초부터 면세사업자 스스로가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을 제안토록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전형적인 ‘갑질’ 문화”라며,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의 ‘갑질’은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국토부는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에 나서 이번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