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내달 한 달 동안 개인 고객 비대면채널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일어난 대규모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또 장애 때문에 발생한 대출·신용카드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 때문에 발생한 연체 이력도 삭제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장애에 의해 타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아야 했던 고객에게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창구 수수료와 자동입출금기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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