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박 행장 징역 1년6개월,전 임원 등 각각 벌금 700만원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대구은행의 박인규(64) 전 행장 및 임원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대구 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기소한 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박인규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여모 전 부행장보와 김 전 상무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박 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최고 인사권자로서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부정채용을 지시했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했다”면서 “대구은행에 지원했다가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구형의 사유를 밝혔다. 

박 행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용과 관련해 일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고려했다. 지방은행이다 보니 지역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과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박 행장이 속칭 '상품권 깡' 수법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이에 박 행장에게 배임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또 박 행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고급양복을 사는 등의 횡령 혐의도 받았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와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경산시 간부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받았다. 

박 행장의 변호인은 "상품권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품권 구매 때 1~3%씩 덤으로 더 받은 점을 고려하면 대구은행에 손실을 끼친 배임액은 8700만 원이 아닌 3700만 원에 불과"하며 "법인카드로 쓴 돈 2110만 원과 관련해서도 개인용도가 아닌 은행업무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한 돈은 517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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