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현재 위반건수 75건…2013년 이후 감소세인 코스피시장과 대조
공시 위반 제재금 5억원 상향 등 제재 강화해도 위반 건수 줄지 않아

최근 5년간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자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자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내 상장사의 공시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최근 5년간 공시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재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도 오히려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약 8개월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84건(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 코스닥 71건)보다 더욱 늘어난 수치로,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건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같은 기간 불성실 공시에 따른 제재금은 9억12000만원으로, 작년 제재금 8억7800만원보다 3400만원이 더 늘었다. 

상장사가 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저질렀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 같은 불성실 공시 행태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건수를 보면 2013년 53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이달 12일 현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건수가 75건이고, 제재금이 7억9800만원에 달해 역대 최대기록이라는 불명예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 2016년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건수가 늘어나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코스피시장의 상황과 상반돼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 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늘어난 요인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성실 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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