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걸쳐 1억 6500만원 챙겨
법원…징역 1년·추징금 1억650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 주겠다며 로비 목적의 자금을 포함 억대 수임료를 요구해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세무사 강 모 씨(63)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 씨는 2009년 1월경부터 동래세무서장, 2010년 7월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과 조사3국장, 2012년 4월경부터 서부산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등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3년 6월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다.

검찰에 의하면 강 씨는 지난 2014년 2월경 공장용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서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세무공무원으로 소위 전관 세무사였다.

강 씨는 당초 세무공무원 접대 등 로비 자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고 A씨가 이에 당혹감을 내 비치자 1억1000만원과 550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받았다.

강 씨는 법정에서 "정식 수임료로 돈을 받았을 뿐,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계사의 추가 범법 행위가 발각될 위험에 처해 어떻게든 추가 세무조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가 받은 돈은 통상적인 세무대리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전직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의 영향력을 기대해 지급했다는 A씨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로 추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고 돈을 받았다"며 "수수한 금품이 거액인 점, 공무원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데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