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온 "소송참여 줄이어 3차모집도 시작" 비용 10만원

‘BMW 차량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가 2000명을 넘었다.

1일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31일 진행된 1차 소송 참여자 1228명과 지난달 1일~21일 진행한 2차 소송 참여자 848명이 합쳐 총 2076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해온은 1차 소송 때와 같이 2차 소송에도 △렌터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정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처럼 BMW 리콜 개시 이후 차주들의 공동소송이 오히려 증가한 데에는 BMW 리콜 신청을 해도 서비스센터의 연이은 지연 통보에 차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 주문량의 증가와 부품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상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승 변호사는 “아직도 소송참여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이날부터 3차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한국소비자협회 기술지원단에서 화재 원인을 명백하게 밝혔고,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협회와 해온은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등 30여명으로 이뤄진 소송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을 지원한다. 해온은 BMW 차량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소송참여를 원하는 리콜대상 차량 차주는 해온에 팩스·이메일 등으로 차량등록증 사본·연락처 등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이다.

한편 리콜대상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달한다.

BMW 리콜대상 주요 차종(자료-BMW)
BMW 리콜대상 주요 차종(자료-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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