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수출입안전관리(AEO) 상호인정약정(MRA)이 1일 발효된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발효되는 MRA 시행으로 우리나라 AEO업체 수출 화물의 UAE 수입검사율이 기존 5%에서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또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연간 약 94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업체에 수출입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며,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주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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