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SKT 474억 과징금으로 액수 1위, LGU+ 제재건수 최다
신용현 의원 “관계 당국의 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강력한 제재 필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로 받은 과징금 액수가 9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건수는 23건이었고, 금액은 총 88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현황을 보면 2015년 315억원, 2016년 18억원, 2017년 21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년에 비해 20배 이상 급증한 506억원을 부과받았다.

올해 통신3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역대 최고 금액으로, 이처럼 과징금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 1∼8월 갤럭시S8 출시 전후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올해 초 부과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신3사 중 SK텔레콤이 4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을 넘겼고,  뒤이어 LG유플러스 266억원, KT 146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제재 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SK텔레콤 7건, KT 6건 순이었다.

이들 통신3사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주요 사유는 지원금 차별과 과다 지급 등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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