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 포장지에 생리대의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또 생리대 제품 생산 때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 유해한 성분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리대는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소비자들은 일회용 생리대의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물질 기준 강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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